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찬스의 함정 - 낮은 이자율로도 증여세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기사 소개)
부친에게 돈 빌려 산 집, 이자 내도 증여세 물어야 하는 이유 [이·세·상]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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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보면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마련한 김지우 씨(가명)는 아버지에게 총 3억 원을 빌리며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 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원은 연 1% 이자 조건으로 차용증까지 작성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자도 내고 차용증도 썼는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김 씨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문제를 겪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율(저리)로 돈을 빌리거나 무이자로 대출받으면, 세법에서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연간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 씨의 경우, 무이자 및 저리 대출로 발생한 이익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은?
기사 속 김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3월과 6월에 각각 1억 원씩 무이자로 대출
- 적정 이자율(4.6%) 기준으로 연간 이자 혜택: 각각 460만 원
2. 7월에 1억 원을 연 1% 이자로 대출
- 적정 이자율(4.6%) - 실제 이자율(1%) = 차액 3.6%
- 연간 이자 혜택: 360만 원
3. 총합: 460만 원 + 460만 원 + 360만 원 = 1,280만 원
결과적으로, 김 씨는 연간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은 필수
- 금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대출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등을 명시하세요.
2️⃣ 적정 이자율 준수
-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4.6%)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간 덜 낸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세요.
3️⃣ 거래 내역 철저히 보관
- 대출 상환 기록, 매달 지급한 이자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 국세청 조사 시 이를 통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1년 내 합산 주의
- 동일한 금전 거래는 1년 기준으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나눠서 빌릴 경우에도 합산 금액과 발생한 혜택을 따져봐야 합니다.
5️⃣ 대출 기간 설정 주의
- 만기일 없이 돈을 빌리면 대출 기간은 자동으로 ‘1년’으로 간주됩니다.
- 장기 대출이라도 매년 새롭게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덜 낸 증여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됩니다.
대출 상환 시 세금 환급 가능
대출금을 상환하면 덜 낸 이자를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공자의 소득 신고 의무
돈을 빌려준 가족(예: 아버지)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결론 - 가족 간 돈 거래도 철저히 준비하기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 일이 흔하지만, 세법상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정 이자율 준수와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거래 내역 기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큰 세금을 내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며 준비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가족 찬스의 함정 - 낮은 이자율로도 증여세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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