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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5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가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또는 ARS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편리한 방법을 택해 가입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홈택스 → 전..

대표 마케터 2025.03.08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마세요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란?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홈택스에 접수하여 '계산서, 영수증, 카드' 항목 - 신용카드 매입 항목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란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입하고..

대표 마케터 2025.02.27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고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하고 어떻게 발행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관리 도구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과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해야 하는지, 언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발행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적인 증빙자료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준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

대표 마케터 2025.02.12

퇴사해도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오늘은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연말정산 팁을 공개합니다.한 푼이라도 더 받는 퇴사자의 필살기….다음과 같습니다.포인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가능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공제 신청 • 근무 기간 내 지출 비용만 공제 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1. 원천징수영수증 확보퇴사 시 반드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2. 퇴사 시 기본 공제만 반영 퇴직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3. 이직 여부에 따른 처리 차이 - 이직한 경우: 전 직..

대표 마케터 2025.02.02

개인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시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란?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ㆍ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와 인ㆍ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개입사업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법인사업자와 달리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

대표 마케터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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