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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기획S 2025. 3.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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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가입방법

 

가입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또는 ARS로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편리한 방법을 택해 가입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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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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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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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가입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 (①-①) ARS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상담시간 09:00~18:00

1번(홈택스 상담) ▶️1번(현금영수증) ▶️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10자리)▶️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4자리) ▶️ 1번(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맹점)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SMS가 발송되고, SMS수신 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건별(일괄)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현금영수증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및 발급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해당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토스페이먼츠 Toss Payments
1544 - 7772
(주)링크허브 www.popbill.com 
1599 - 7709
(사)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 - 5500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이렇게 오늘은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안내 및 가맹점 가입 방법 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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