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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마세요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

기획S 2025. 2. 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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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 접수하여 '계산서, 영수증, 카드' 항목 - 신용카드 매입 항목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란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계산서, 영수증, 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란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입하고 카드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동의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와 불가능한 카드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홈택스 - 사업용 카드가 등록되면 뜨는 등록접수완료 표시

 

 

 

카드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계좌도 잊지 마세요!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란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조회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란

 

🔻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란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란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 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각 종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명을 [저축은행]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결과는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ㆍ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계좌 신고 현황 조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개설 신청은 납부고지ㆍ환급>국세환급>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신고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번호로 지점별 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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