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 접수하여 '계산서, 영수증, 카드' 항목 - 신용카드 매입 항목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란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입하고 카드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동의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와 불가능한 카드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카드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계좌도 잊지 마세요!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조회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 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각 종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명을 [저축은행]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결과는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ㆍ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계좌 신고 현황 조회]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계좌개설 신청은 납부고지ㆍ환급>국세환급>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 전용계좌개설 신고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번호로 지점별 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잊지 말 것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와 계좌 등록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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