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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징수유예
1. 개념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결정할 수 있다.
2.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따른 장애인
3) 본인 외에는 가족 부양할 사람 없는 사람
4)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당한 사람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3. 신청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징수유예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징수유예등하는 경우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6. 행정청은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행정청의 담보 제공이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징수유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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