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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기획S 2025. 4.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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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접수기간 : 2025.1.1.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임의가입)

가입혜택 : 매출 감소 등의 비자발적 폐업 시 4~7개월까지 실업급여 지원

가입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신청연도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는 ①, ②, ③ 서류 생략 가능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

[ ★ 신청전 확인사항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본 지원 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3. 창업기업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발급하여 제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지급

지원금 산정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지원금 산정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예시

▣ 기타 안내 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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