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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장님 주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받고, 사회안전망에 들어가자

기획S 2025. 9. 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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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나' 자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그리고 경영 안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실업급여 및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납부하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사업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폐업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가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규모: 총 40,000명 내외 (변동 가능)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총 4만 명 내외의 지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사업주)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
일반업종: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 10명 미만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 환급 지원!

 

소상공인 사장님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환급 비율: 사업주가 선택한 고용보험료 기준등급에 따라 50%, 6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환급 시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됩니다.
예시: 2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 3월 10일)를 2월 28일에 납부했다면, 4월 말에 환급됩니다.

 


📝 지원 절차: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자격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격(소상공인 여부)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고용보험료를 환급 지급합니다.

 


💡 신청/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가입자)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민원접수/신고’ 클릭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로그인 후,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하여 신청
(사업 공고는 매년 업데이트되니, 연도 확인 필수!)
※ 중요! 기준보수등급 및 지원금 지급계좌 변동 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변동 신고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go@semas.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문의:
1533-0100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광역지자체 고용보험료 중복지원 안내: 최대 100% 환급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과 더불어, 15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하여 이용할 경우, 월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전국 지자체 연락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소개 및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혜택을 꼭 누리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님 개인의 안전망이자,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과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 지원사업소개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24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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