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모두싸인 전자계약 법적효력 - 간인이 없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자계약 법적 효력모두싸인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은 아래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민법(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