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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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청구방법
I. 정보공개의 청구 상대방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
II.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청구인은 일정한 사항을 적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잇따.
III. 정보공개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일정한 사항
1. 청구인의 인적사항
1) 청구인이 개인인 경우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제출한다.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ㅜㅅ 있다.
2)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제출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IV. 정보공개를 말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등 또는 담당 임직원 (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 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I. 결정기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겨렂ㅇ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II. 제3자 관련된 정보의 경우 통지의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피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따.
III.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이송 절차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IV.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②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 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V. 반복청구 등의 처리
1. 반복 청구의 경우 종결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
공공기관은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 ②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일정한 사안을 안내하고 종결할 수 있는 경우의 처리
① 정보의 사전공개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VI.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느 ㄴ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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