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1. 관허사업의 제한1)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 (이하 허가등) 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사유 해당하는 체납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했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2) 천재지변이나 그 외 중대 재난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한 자 2)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