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1. 관허사업의 제한
1)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 (이하 허가등) 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사유 해당하는 체납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했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천재지변이나 그 외 중대 재난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한 자
2)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제공 등
1)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3) 행정청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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