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납부
1.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청은 미리 당사자에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행청은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
행청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처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행청은 질서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행정청은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이의제기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의제기 있으면 행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법원에의 통보
행청은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7.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낼 수 있다.
8.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처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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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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