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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1. 질서위반행위
법률 또는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2. 시간적 범위
1) 원칙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예외
(1)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 변경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 장소적 범위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자에게 적용한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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