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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 이유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심신장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단 또는 행위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감경
3) 스스로 심신장애 일으켜 질서위반행위 한 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적용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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