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만료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알아두면 좋은 70년 규칙과 공유마당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작권 만료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 알아두면 좋은 70년 규칙과 공유마당
알고 계셨나요?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공유와 새로운 창작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그 이후의 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핵심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보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물의 종류 |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 보호기간 |
단독저작물 |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 70년 |
공동저작물 |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다음 해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 미상)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
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 공표해의 다음해 |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으로 저작인격권의 소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물의 창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은 기간의 제약이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만 일정기간 보호한 이유는 음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이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4쪽).
☑️창작된 저작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조 참조).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기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합니다(「저작권법」 제49조).
-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 만료 후 이용 시 주의사항
✔️저작인격권 존중: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출처 표기: 저작자와 작품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2차적 저작물 창작 가능: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 제작 허용
저작권 만료 음악 찾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공유마당은 음악 이외에도 사진 등 다양한 무료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 크리에이터에게는 유용한 곳입니다.
저작권 만료 음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예술 창작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음악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70년, 저작자,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www.easylaw.go.kr
이렇게 오늘은 저작권 만료 음악의 자유로운 이용-알아두면 좋은 70년 규칙과 공유마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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