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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 및 신용정보의 제공 1. 관허사업의 제한1)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 (이하 허가등) 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사유 해당하는 체납자 대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1) 해당 사업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했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2) 천재지변이나 그 외 중대 재난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한 자 2)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징수유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징수유예 1. 개념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 결정할 수 있다. 2. 대상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따른 장애인3) 본인 외에는 가족 부양할 사람 없는 사람4)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당한 사람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3. 신청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징수유예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징수유예등하는 경우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행정청은 징수..

카테고리 없음 2025.03.18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납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부과절차 및 납부 1. 사전통지, 의견제출행청은 미리 당사자에 통지하고 10일 이상 기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행청은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과태료 부과행청은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행처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행청은 질서위반행위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행정청은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고의 또는 과실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의 착오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 이유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책임연령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심신장애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단 또는 행위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감경3) 스스로 심신장애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적용범위 1. 질서위반행위법률 또는 조례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2. 시간적 범위1) 원칙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예외(1)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 변경 전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2)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 장소적 범위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자에게 적용한다.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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